봄이 2016.03.17 13:42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인데요. 직원이 근로중에 산재로 인하여 현재 요양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재일 : 2015.9.25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일 2015.10.3일)

2. 근로계약기간 2015.6.25~2016.6.24

3.현재 집에서 산재요양중에 있으며, 앞으로 2016.6.24일에 근로계약만료예정입니다.

4.저희는 같은 직원입장에서 재계약을 떠나 빨리 완치하여 근무하라고 하고,

   산재근로자 본인은 다시 출근한다고 하지만(언제가 될지 모름)

   다리를 절룩하며, 하기힘들거라고 보여집니다(직원들과사용자) 

5.산재중인 직원이라서 재계약시 만료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1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는 산재인정기간동안 해당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추후 산재요양기간 만료후 해당 근로자가 실업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고용보험상실신고등을 잘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3.17 80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6.03.17 899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혜택 가능 여부 1 2016.03.17 379
» 산업재해 산재중인 직원의 계약만료시 재계약 여부 1 2016.03.17 102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명령신청서를 보내는 시점을 알려주세요 1 2016.03.17 730
임금·퇴직금 외국인 무급휴직일을 퇴직 정산일로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3.17 442
비정규직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1 2016.03.17 522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2 2016.03.17 508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법 1 2016.03.17 382
해고·징계 강제 부서이동? 1 2016.03.17 5143
해고·징계 강행규정 or 임의규정 1 2016.03.16 1316
임금·퇴직금 수당 환수 1 2016.03.16 499
근로계약 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1 2016.03.16 8644
임금·퇴직금 일요일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계산법 1 2016.03.16 1708
비정규직 파견근로 대상 업무 1 2016.03.16 381
해고·징계 폐업으로 인한 해고통보 1 2016.03.16 2149
임금·퇴직금 감단직근로자입니다. 1 2016.03.16 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범위에 대하여 . 1 2016.03.16 235
임금·퇴직금 식대를 없애면서 상여금으로 편입시킴?? 2 2016.03.16 233
해고·징계 해고의 예고와 구제 1 2016.03.16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