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랄라 2016.03.18 11:22

왕복통근시간은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포털사이트 대중교통시간을 보니 편도 1시간 30분정도가 걸립니다.

2년넘게 출퇴근을 해오고있는 상황인데 

저같은 경우에도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최근 독립으로 인해 이사를했지만 통근시간은 비슷합니다

회사에 출퇴근 기록기나 출퇴근시간을 증명할수 있는 장치가 없는회사라서 연장근로 수당이니 야간근로수당자체가 없는데요

왕복통근시간과 야근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연차를어떻게 사용하라는지 언제쓰라던지의 공지가 전혀없어서 못쓴경우도 추후에 받아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현 사업장에 얼마나 재직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복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해주는 이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업장 이전으로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불가피하게 출퇴근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하게 되는데 이를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귀하가 왕복 출퇴근의 불편이 발생한것은 아닌 듯 합니다. 즉, 초기 입사 시점부터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재와 같고 상당기간 재직한 상황이라면 현 시점에서 출퇴근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사업장 이전이 아닌 근로자의 거소지 이전에 따른 현 사업장으로 왕복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 입니다.

    3.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미지급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직전 1년 동안 연장근로 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임금체불로 보고 이와 같은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해져 있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여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계속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먼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한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2개월 이상 초과했으면 이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출퇴근 기록등)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한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아니지만 연장근로 수당이 2개월 이상 미지급된 경우, 연장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과,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바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등을 구비하시고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신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4.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역시 퇴사시점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6.03.19 187
임금·퇴직금 산학장학금 변제, 급여지급기준 (2건) 1 2016.03.19 380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퇴직, 퇴직금정산, 미지금 초과근무수당 6 2016.03.19 5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1 2016.03.19 3664
임금·퇴직금 사학연금이요 1 2016.03.19 570
근로시간 야야야야야비휴 근무입니다. 1 2016.03.19 287
비정규직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16.03.19 598
근로계약 퇴직 통보 문의 1 2016.03.18 230
근로계약 4대보험 기관부담금 문의 1 2016.03.18 54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6.03.18 206
해고·징계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2016.03.18 476
여성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6.03.18 570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6.03.18 85
» 고용보험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2016.03.18 1994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하여 1 2016.03.18 1611
임금·퇴직금 퇴사일 관련 문의 1 2016.03.18 855
해고·징계 부당전보 관련 상담입니다 3 2016.03.18 56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3.17 159
여성 임산부 실업급여에 관해 알고싶어요 1 2016.03.17 389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3.17 80
Board Pagination Prev 1 ...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