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벨라 2016.03.18 19:44
포워드벤처* 쿠* 에 근무하고있습니다
15년 4월28일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무단결근 하루빼고는 정상출근하였습니다
허리가 안좋아져서 4월 한달간 병가를 쓰고
5월에 관두면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노동법 뭐로인하여받을수있다
받을수없다면 왜 받을수없는지 이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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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2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4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의 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라면 누구든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병가라고 하셨는데, 사용자가 허락하여 사용한 병휴가의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 68207-326, 1993.5.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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