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eo 2016.03.19 20:21

시설관리 용역회사에 근무중입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 로 교대직입니다

제목에서 처럼 포괄적임금 계약이며, 급여에 연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급여에 연차가 포함되어 지급되는데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못할 경우 적절한 해결 방법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추가 질문 - 연차를 사용 하되 대리근무 할 사람을 구해와야 가능하다는 조건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권리에 위배되는 요구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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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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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22: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은 사용자의 몫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휴가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의 조건으로 대체인력을 구하라고 지시하는 문제메시지등이 있다면 이를 잘 갈무리 하여 추후 법적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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