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이며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한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월 1일이 평일이 아닌 일요일인 경우에도 똑같이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적용제외 승인 사업장인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치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이 1일치 급여를 계산할때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아니면 평균임금 기준인가요?
야간가산수당의 포함여부를 알려주세요..
1.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06.12.27)
2.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하여 한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