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라 2016.03.22 09:29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했고 연속근무로 총 1 11개월 근무하고 2016년 2월 29일자로 퇴직했습니다.

연차 사용은 업체에서 한달에 한번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아래와 같이 사용했습니다. 


2014 4 1 ~ 2015 2 28일(11개월) - 연차 11회 사용

2015 3 1 ~ 2016 2 29일(1년) - 연차 13회 사용


그런데 퇴직시, 총 15회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4회에서 15회를 초과한 9회에 대한 연차 일급을 차감하고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초과된 연차가 있으면 일급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차 일급은 통상일급(81,416원)으로 계산하면서 퇴직금은 평균임금(75,824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연가 사용 초과 환급액>

발생일수 15

사용일수 24.437

잔여일수 9.437

통상일급 81,416

산출액 -768,322.78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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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11개월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초과사용한 9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재산정한 퇴직금액과 기지급된 퇴직금액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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