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soo 2016.03.22 16:22

대구와 구미에 각각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중이며, 현재 근로자는 대구와 구미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A 업체와 B업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지급 및 4대보험,퇴직금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별도 법인에서 각각 산정지급해야 하는지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중취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중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의 소득액을 조정하여 기준소득액을 설정하고 그에 대해 보험료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두 사업장 모두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2.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등 일반적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권리 구제 상담업무를 담당하다 노비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징수담당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비용처리 문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6.03.22 103
휴일·휴가 근로시간 변경과 연차휴가 1 2016.03.22 315
» 기타 다른법인에서의 근무 1 2016.03.22 12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얘기 했더니 한달간 더 근무하라고 하네요 1 2016.03.22 1988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관련문의 1 2016.03.22 4704
기타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2016.03.22 1091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2016.03.22 677
임금·퇴직금 상여금 받기 전에 퇴사할 경우 1 2016.03.22 1021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3.22 190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 문의 1 2016.03.22 363
휴일·휴가 24시간 격일제 감단직 주휴일의 기준은? 1 2016.03.22 1030
휴일·휴가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 2016.03.22 1276
임금·퇴직금 초과사용한 연차 일급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나요? 1 2016.03.22 951
임금·퇴직금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1 2016.03.21 149
근로계약 퇴사 관련 고충입니다.. 1 2016.03.21 383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관련 입니다. 1 2016.03.21 307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통지서를 안써줍니다. 1 2016.03.21 2003
임금·퇴직금 식비 포인트 지급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6.03.21 1253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2016.03.21 1765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건 1 2016.03.21 348
Board Pagination Prev 1 ...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