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ena75 2016.03.22 16:54

2015년 3월 1일 계약직(풀타임 주40시간 근무)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주8시간씩 3일-요일제근무) 채용 공고가 나서 응시하여 2015년 5월 1일자로 신규채용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직과 정규직 근무 사이에 근로기간의 공백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와 2016년 3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며칠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었으나 별도의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만큼 기간전체에 대해 계속근로년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6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정직원 근로시간 40->32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16.03.23 1221
근로시간 추가수당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 드립... 1 2016.03.23 337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1 2016.03.23 175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와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3.23 9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3.23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1 2016.03.23 1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신고이후 1 2016.03.23 874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16.03.23 825
휴일·휴가 투표권 보장, 사전투표 1 2016.03.23 142
근로계약 퇴사 시 반납받을 수 있는 서류 1 2016.03.23 2637
기타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1 2016.03.23 98
산업재해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3 559
기타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6.03.22 103
» 휴일·휴가 근로시간 변경과 연차휴가 1 2016.03.22 315
기타 다른법인에서의 근무 1 2016.03.22 12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얘기 했더니 한달간 더 근무하라고 하네요 1 2016.03.22 1991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관련문의 1 2016.03.22 4704
기타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2016.03.22 1096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2016.03.22 677
임금·퇴직금 상여금 받기 전에 퇴사할 경우 1 2016.03.22 1021
Board Pagination Prev 1 ...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