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s7768 2016.03.23 12:17
저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2년간 아이넷스쿨에서 근무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퇴직할때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 하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이에 대해 따진 다른 몇 명 직원들은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저희는 평균 7시간 근무했고 토요일은 격주로 6시간 정도 근무 했습니다 일은 교육 tm 영업입니다 다니는 동안 사대보험도 연차도 상여금도 없었고 기본급에 못 미치는 월급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사업주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의 들어갈 내용 좀 요약해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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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2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미지급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2011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바 이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에 해당하는바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 그리고 초과근로수당 000원을 2016년 3월 00일까지 00은행 00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안에 임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귀하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은 물론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라고 기재하시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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