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16.03.23 14:54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지급은 2월입니다.

A라는 직원이 2012년 11월 8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 2014년 발생한 연차 15개 사용기간 : 2014.11.8~2015.11.7  미사용연차 : 12개 미연차수당금액 : 800,000 연차지급일 : 2016년 2월

2. 2015년 발생한 연차 16개 사용기간 : 2015.11.8~2016.11.7 미사용연차 : 16개 미연차수당금액 : 1,000,000 연차지급일 : 2017년 2월

A의 퇴사일 : 정년퇴직으로 인한 2016년 1월 31일 입니다.

질문 1. 급여에 연차수당은 1+2 합한 금액 1,800,000이 맞는가요?

질문 2.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전년도 1번에 해당하는 800,000*3/12

아니면 1+2 합한 금액 1,800,000*3/12 인가요?

질문 3.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만 반영시키면 되는거 맞는가요?

질문 4. 매년 12월에 장기근속자 포상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할때 반영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안해도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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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2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11.8.~2014.11.7. 사이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4.11.8.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2년차)에 대해 2015.11.7.까지 1년간 미사용시 2015.11.8.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2. 2014.11.8.~2015.11.7.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5.11.8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3년차)은 미사용시 2016.11.8.에 연차휴가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015.11.7.~2016.1.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년차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원래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2016.1.31. 이후에 발생하는데 근로자의 퇴사로 불가피하게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시점 이전에 연차휴가수당이 확정된 2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4. 장기근속 포상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액등이 정해져 있고 설사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사업장 관행으로 지급율과 지급기준이 정해져 사업장내 근로자 누구나가 해당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장기근속 포상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에 반영해야 하는 평균임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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