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로^^ 2016.03.23 16:35

서비스업에 종사자입니다.

현재 토요일은 격주로 반나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본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격주로 근무하되 일방적으로 반나절 근무를 한나절 근무로 변경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추가 수당도 없이 근무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럴경우에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2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 근로일과 근로시간부분에 전체 임금액이 토요일 격주근로 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 격주근로까지를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바 없다면 토요일 격주근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즉시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이미 제공한 토요일 격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격주 토요일근로를 토요일 전일근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인정으로 인하여 합의를 보려합니다. 1 2016.03.23 825
근로시간 정직원 근로시간 40->32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16.03.23 1221
» 근로시간 추가수당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 드립... 1 2016.03.23 337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1 2016.03.23 175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와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3.23 9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3.23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1 2016.03.23 1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신고이후 1 2016.03.23 874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16.03.23 825
휴일·휴가 투표권 보장, 사전투표 1 2016.03.23 142
근로계약 퇴사 시 반납받을 수 있는 서류 1 2016.03.23 2637
기타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1 2016.03.23 98
산업재해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3 559
기타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6.03.22 103
휴일·휴가 근로시간 변경과 연차휴가 1 2016.03.22 315
기타 다른법인에서의 근무 1 2016.03.22 12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얘기 했더니 한달간 더 근무하라고 하네요 1 2016.03.22 1991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관련문의 1 2016.03.22 4704
기타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2016.03.22 1096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2016.03.22 677
Board Pagination Prev 1 ...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