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iga 2016.03.23 16:55

안녕하세요 

현재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아이 때문에 일주일에 근무하는 날을 5일(40시간)에서 4일(32시간)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3~5개월정도만 주 4일을 근무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몇가지 질문 아래에 있습니다. 

1. 근무시간이 바뀌면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2. 3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바뀌어도 계속 정직원으로 지속되는지, 회사에서 저의 근로 상태를 계약직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3. 근무하는 날을 4일로 변경하게 되면 "퇴직금, 연차등" 그밖의 바뀌는 사항들이 있는지

참고로 저희 취업규칙에는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4일 근무를 허락하면 3가지에 대해 근로노동법상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회사내규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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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에서 주 32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따른 급여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주 8시간 지급되던 주휴수당도 비례하여 주 6.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2. 연차휴가 역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로 시작하여 2년마다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되어 부여되나,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1일 8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소정근로시감만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줄어든 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형태가 기간제나, 비정규 근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주 40시간 전일제 근로 대신 주 15~30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이 지급되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액을 보전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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