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세요나의천사 2016.03.24 16:41

 6개월간 사무직으로 일하는 중입니다만 선임이 3-4개월 하고 울며 뛰쳐나간 이유를 알겠더군요 아주 또라이들입니다 녹음을 못한게 한이 될 정도로 심한 여성차별, 비하발언 등을 하고 여자란 이유로 6개월 내내 시달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일하고싶어도 정말 죽을거같습니다...일은 너무 하고싶은데 이 사무실에서 일하다간 살인이라도 저지른다거나 제가 죽을것같아요 매일 악몽을 꿔요

질문 1.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서 서류를 떼서 냈는데, 이 우울증의 원인이 사무실과 사무실 사람들 그리고 업무에 있고 

그로인해 의사의 '더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소견이 있어서 결국 사직을 하는 등의 정황자료가 있다면 우울증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우울증의 원인이 재직중인 업무때문이며, 현재업무로 인하여 계속근무시 질병이 악화되거나 계속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서류가 있다면

사업주가 질병치료를 사유로 휴직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휴직 사용종료후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요

질문 2. 그런 경우에 지속적인 정신과 진단서가 많이 필요한가요? 2-3번 방문 후 진단서 및 약물 처방을 받은것을 제출한다면 증빙서류로 충분할까요 (보편적으로 어느정도의 진단서가 필요한지...) 무료검진이나 무료상담도 괜찮을까요.. 생각보다 정신과 검진비 진단서 비용이 무척 크더라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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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5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법 제 5조 1, 파견법시행령 제 2조의 1 [별표1[]에 파견대상업무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 음식조리종사자의 업무의 경우 파견이 가능합니다.
    1. 해당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한 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2. 사용자에게 업무수행이 어려운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거부할 경우 산재신청을 하시어 사용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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