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씨 2016.03.24 21:42

4시간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76만원 입니다. 1.5배를 주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 5일 근무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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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5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4시간 주5일 근무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일 4시간×주 5일 =2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 약 87시간, 여기에 1주 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한달이면 4시간×4.34주=약 17시간. 총 10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등의 시간외 근로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게 되는데,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 76만원을 104시간으로 나눈 7,307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4. 1일 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초과근로 시간수에 7,307원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1.5배 곱하여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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