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설관리직에 근무중 국민연금 보험료 7개월 미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급여에서는 국민연금을 공제를 했구요
회사에서 국민연금 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회사는 페업을 했구요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대표가 페업을하고 부인 명의로 다시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를 형사고발 할 방법은 없는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시설관리직에 근무중 국민연금 보험료 7개월 미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급여에서는 국민연금을 공제를 했구요
회사에서 국민연금 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회사는 페업을 했구요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대표가 페업을하고 부인 명의로 다시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를 형사고발 할 방법은 없는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불공정 계약 요구 1 | 2016.03.26 | 247 | |
휴일·휴가 |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 2016.03.25 | 2482 | |
근로계약 |
1일 근로계약
1 ![]() |
2016.03.25 | 2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5 | 273 | |
임금·퇴직금 | 근태 1 | 2016.03.25 | 121 | |
임금·퇴직금 | 학교 원어민교사 퇴직금 계산 시 주택수당 포함 여부 및 연말정산... 1 | 2016.03.25 | 248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1 | 2016.03.25 | 246 | |
임금·퇴직금 | 급여 재조정 1 | 2016.03.25 | 156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 반환청구 | 2016.03.25 | 11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6.03.25 | 407 | |
노동조합 | 대의원 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두번째 1 | 2016.03.25 | 97 | |
기타 | 노사협의회로 결정된 사항의 일방적 통보 1 | 2016.03.25 | 218 | |
노동조합 | 대의원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첫번째 1 | 2016.03.25 | 108 | |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 을 급여에서 7개월 공제했는데 대표가 납부하지않고 페... 2 | 2016.03.24 | 427 |
임금·퇴직금 | 4시간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 2016.03.24 | 1413 | |
임금·퇴직금 |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 2016.03.24 | 2676 | |
해고·징계 | 근태기록부 미작성 1 | 2016.03.24 | 509 | |
해고·징계 |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 수당 1 | 2016.03.24 | 1036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 2016.03.24 | 1272 | |
기타 | 파견 근로 가능 한가요?/ 1 | 2016.03.24 | 240 |
1.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반환받으시려면 청구 소송등을 제기해야 하는데 실효성면에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체불 진정등으로 도움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우선은 징수기관인 공단에 연락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문의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회사의 운영자금등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검찰에 형법상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