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노을 2016.03.25 09:26
이번에는 두번째 사항으로 웃지못할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에 처한 조합장이 2015년 대의원들이 의결로 선거관리규약과 지부운영규약의 일부를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선거관리 규약에는 형사상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조합장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있으나, 이것을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횡령한 자에 한해서는 선거에 출마를 할 수있도록 선거관리 규약을 수정하였으며, 조합장의 징계는 대의원의결로 할 수있는 사항을 전체총회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도록 지부운영규약의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이 법적효력을 같는지 궁금하며, 잘못된 사항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곳은 격일제 근무를 하기에 총회소집 자체가 힘든 사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5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규약변경 절차에 다라 규약을 변경했다면 실제 변경시점 이후에 출마자격을 다툴 경우 해당 변경규약에 부합하는 자에 대해 입후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즉, 규약변경 이후 노동조합 임원 선거가 공고되고 해당 기간에 입후보가 진행된다면 규약변경 이전에 선거 입후보 자격이 안되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입후보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규약의 해석은 그렇습니다만, 위 상담내용만으로 판단해 볼때 조합기층의 분노와 문제의식이 상당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를 동원하여 조직내 도덕적 비판을 가하는 형태로 문제삼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불공정 계약 요구 1 2016.03.26 247
휴일·휴가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2016.03.25 2482
근로계약 1일 근로계약 1 file 2016.03.25 21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5 273
임금·퇴직금 근태 1 2016.03.25 121
임금·퇴직금 학교 원어민교사 퇴직금 계산 시 주택수당 포함 여부 및 연말정산... 1 2016.03.25 2489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1 2016.03.25 246
임금·퇴직금 급여 재조정 1 2016.03.25 156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반환청구 2016.03.25 1187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25 407
» 노동조합 대의원 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두번째 1 2016.03.25 97
기타 노사협의회로 결정된 사항의 일방적 통보 1 2016.03.25 218
노동조합 대의원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첫번째 1 2016.03.25 108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을 급여에서 7개월 공제했는데 대표가 납부하지않고 페... 2 2016.03.24 427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16.03.24 1413
임금·퇴직금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2016.03.24 2676
해고·징계 근태기록부 미작성 1 2016.03.24 509
해고·징계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 수당 1 2016.03.24 1036
비정규직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2016.03.24 1272
기타 파견 근로 가능 한가요?/ 1 2016.03.24 240
Board Pagination Prev 1 ...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