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립학교에서는 원어민교사의 주거와 관련하여 

2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 학교에서 직접 주거를 구해서 제공 (주거 소유주에게 임차료 지급)

2. 원어민이 직접 본인 주거를 구할시 주거 지원비(주택수당)를 매달 정기적으로 40만원 지급.

2번 경우와 같이 본인이 직접 주거를 구하여 주택수당을 매달 지급하게 될 경우

퇴직금 계산시 해당 주택수당 포함 여부와 

연말정산시 이 주택수당을 포함(과세, 비과세 여부 등)시켜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5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직접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임대료의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근로자에게 주택수당의 형태로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요건을 정하고 지급해 왔다면 이를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급방법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주택임대료 청구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사용자가 지급할 경우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평균임금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성의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 1 2016.03.28 8104
기타 봐주세요 1 2016.03.28 87
해고·징계 해고 수당 1 2016.03.28 445
기타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 1 2016.03.28 2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3 2016.03.27 394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로인 퇴사명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16.03.27 766
산업재해 현장에서 소지품이 화재로 타버렸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3.27 185
임금·퇴직금 4월 13일 총선 임시공휴일때 근무시키면 1.5배 인가요 1 2016.03.27 1458
근로계약 수습연장 1 2016.03.27 7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한 확인 2 2016.03.27 66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6.03.26 55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2016.03.26 1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사 가능한 날짜와 구두계약과 다른 조건... 1 2016.03.26 1336
임금·퇴직금 불공정 계약 요구 1 2016.03.26 249
휴일·휴가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2016.03.25 2519
근로계약 1일 근로계약 1 file 2016.03.25 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5 273
임금·퇴직금 근태 1 2016.03.25 121
» 임금·퇴직금 학교 원어민교사 퇴직금 계산 시 주택수당 포함 여부 및 연말정산... 1 2016.03.25 2697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1 2016.03.25 250
Board Pagination Prev 1 ...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