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학원 원장으로 2013. 11. 1 ~2016. 3. 8까지 28개월여 근무.
근무조건: 4대보험, 월 급여 370만. 포괄임금계약서 작성.[주40시간]. 기간 명시.
2015/9 사용자를 포함한 5인 매니저회의에서 퇴직의사를 구두 통보함.
2015/12 매니저회의에서 사직일자를 2016. 1월 31로 확정함.
사업장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미리 두 명의 교사를 채용[10월,12월초]하여
후임자로 지정하고, 교육을 마침. 현재 대체 관리자로 근무 중.
그런데 3월 말까지 연장근무해 줄 것을 요구함. 이를 수락하여 근무하던 중,
2월 넷째 주에, 임금조정을 억지 요구함.
본인급여를 2월120만원, 3월60만원[두 시간]으로 조정 해 주었음.
3.7[월] “퇴사 후 영업권 내에서, 유사업종 행위 시, 1억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계약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함.
3/9[수] “더 이상 불공정계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바로 귀가하여
3/25[금] 사직서 제출하였음.
회의에서 구두 통보한 사직도 효력이 있는 거 맞나요?
회사도 어려운 것 같아서 초과근무수당은 요구하지 않았는데, 만약 요구한다면 내용증명 보내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두 달 연장근무와 임금조정은 제가 수락하였기에, 퇴직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산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본인이 수락하였으나, 얼마간의 강제성이 있었고,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37일간의 임금이 전체 근로기간과 통상임금의 경우와는 현저하게 적은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런 특수상황에 기준 하는 퇴직금 정산법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회사의 담당 세무회계사는 이런 경우, 사용자의 지시대로 퇴직금을 정산하겠지요?
1. 귀하가 3월 9일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라면 민법 제 660조에 근거하여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이전에 사용자와 3월 말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기로 합의한 사용자가 3월 9일 귀하가 구두상으로 표시한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라면 3월 말까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상담내용중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를 2월과 3월에 걸쳐 하향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여 급여를 낮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요구하고 귀하가 이에 대하여 동의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나 귀하의 동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즉시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주일에 1일인 주휴일이나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날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휴일근로등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으로 청구합니다. 귀하가 초과근로한 시간을 산정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00까지 00은행 00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4. 위에서 말씀드렸듯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한 내용을 명시하여 귀하의 서명을 받았다던지, 근로계약서에 해당 하향조정된 근로계약 내용을 담아 서명했다던지, 구두상으로 합의하였고 사용자가 귀하와의 구두상 합의내용을 녹취하거나 배석한 타인이 이를 증언하여 입증가능한 상황이라면)를 받았다면 불가피하게 퇴직금은 하향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에 동의한바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면 해당 기간에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게 지급한 급여지급은 모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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