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구름 2016.03.28 21:20

안녕하세요. 일할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결근하는 사람은 시간으로 환산하여 공제합니다.
1. 결근하는 사람도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아래의 계산이 맞는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휴게 한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1시간 연장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매일 연장 근무를 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월급이 250만원일때
시급으로 계산한 하루 일급이
250만원/(209시간+연장33시간) = 10,330원
10,330원*8시간 + 10,330원*1*1.5시간 = 98,140원 인가요 아니면
10,330원*8시간 = 82,640원 인가요?

만약 일주일에 2일을 결근할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3일 을 결근공제로 공제를 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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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0,330원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일급은 기본급 82,640원[10,330원×8시간]에 연장근로 수당 15,495원[연장근로 1시간×10,330원×1.5배(연장가산)]을 더한 98,135원이 될 것입니다.

    2. 1주에 2일을 결근할 경우 2일분의 일급 196,270원과 1일분의 주휴수당 82,640원을 더한 278,910원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1일분의 일급 전체액이 아닌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만큼만 부여하면 됩니다. 즉 귀하의 사업장 1일 일급에는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1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1시간의 연장근로는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1시간의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98,135원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2일 결근에 대한 주휴수당으로 98,135원을 공제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분에 대한 82,640원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만큼 임의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 1일분의 일급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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