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d 2016.03.29 10:43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단기간 일용계약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용계약을 하였지만 일이 없을시에는 근로를 하지 않을때도(2~3일/월)  있습니다.

1.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을때에는 일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 경우에는 역시 한달을 만근할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연차수당(휴가)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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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형식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며 고용보험상 일용직으로 신고 하는등의 절차를 갖춘 경우라면 1주, 혹은 1달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겠지요.

    2. 그러나 일용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며 해당 근로자가 매월 2~3일 사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사유가 사업장의 일거리가 없는 경우라면 이는 오히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라 봐야 합니다. 사업장의 업무내용등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이 가능하겠으나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며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일용계약은 형식에 불과한 만큼 주휴와 연차휴가 부여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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