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월근로시간은 209시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월 30일을 기준하여 주 40시간을 계산해보면 월 176시간이 나옵니다.
회사내 일부 직원들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부서 직원들은 월209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월근로시간은 209시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월 30일을 기준하여 주 40시간을 계산해보면 월 176시간이 나옵니다.
회사내 일부 직원들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부서 직원들은 월209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6.03.29 | 173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3.29 | 188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1 | 2016.03.29 | 6882 | |
임금·퇴직금 | 미지급급여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16.03.29 | 370 | |
기타 | 알바 이력서 허위기간.. 1 | 2016.03.29 | 2198 | |
근로계약 |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 2016.03.29 | 4168 | |
임금·퇴직금 | 월차 1 | 2016.03.29 | 151 | |
임금·퇴직금 | 양도급 운영시 퇴직금 1 | 2016.03.29 | 720 | |
임금·퇴직금 | 월급날의 한달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1 | 2016.03.29 | 7638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9 | 352 |
산업재해 |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 2016.03.29 | 4170 | |
휴일·휴가 | 일용계약직 주휴, 연차 수당 문의 1 | 2016.03.29 | 648 | |
임금·퇴직금 | 제수당 계산방법 1 | 2016.03.29 | 978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 (년차수당) 1 | 2016.03.29 | 3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의 향후 지급 약속 1 | 2016.03.29 | 149 | |
기타 | 최저임금 1 | 2016.03.29 | 96 | |
임금·퇴직금 |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6.03.28 | 514 | |
근로시간 | 일할계산방식 관련 1 | 2016.03.28 | 4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등 1 | 2016.03.28 | 272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방 이익, 일방 불이익) 1 | 2016.03.28 | 185 |
1. 월 법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것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주 4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하면 1주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한달로 따지면 4.34주(1달 평균 주수)가 되며 48시간×4.34주=약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