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2016.03.29 14:46
월급날 이후 5일 근무를더하고 퇴직을했습니다.
다음달 월급날에 5일치 임금이안들어와 문의를 했는데 월차6일 휴가6일을써서 5일치 임금에서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근무는 1년미만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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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귀하가 월차휴가 6일과 연차명목으로 6일등 총 12일을 사용하였다고 이를 공제한다는 것인데, 귀하가 총 11개월 이상 개근했다면 퇴사후 5일 근로와 합산하여 총 4일분에 대해 추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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