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직전 2016.03.29 16:10
안녕하세요. 미지급급여관련해서 질문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3월 국내로 들어오게되었습니다.
재작년 11월입사하여 한국의 4대보험을 위해 한국법인에 등록이 되었구요. 입사와 함께 해외로 나가 취업비자발급을 위해 해외법인에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2/3는 한국에서 한국급여로 받고 1/3은 해외에서 해당화폐로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한국급여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급여는 1월부터 못받고 있는 상태구요. 그리고 입사때부터 한국의 법인은 해외사업에 올인한다며 국내에서 현재 워크아웃에 들어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월 말 급여를 못받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휴가를 오게 되었는데 3월초 회사수주물량이 적은 관계로 이메일로 2달간 무급휴가를 통보받았습니다. 관련된 문서에 제가 서명하거나 그런것은 없구요. 원래 3월중순 복귀계획이었는데 무급휴가에따라 5월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그만두는쪽으로 마음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노동부에 미지급급여 관련으로 신고한다면 미지급급여와 퇴직금 실업수당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 찾아보니 실업수당은 권고사직이 이루어졌을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급여를 2개월이상 못받았으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무급휴가관련해서도 제가 신청한 무급휴가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시행할 경우 기본급의 70%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제 상황에서 가능한것일까요?
그리고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것이 등록은 한국법인회사에 등록되어있지만 워크아웃인점, 주로 해외에서 근무를했다는 점. 이럴경우 밀린급여를 못받게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썼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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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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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

    2. 또한 사업주가 무급휴가를 명령했다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시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일거리 감소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 귀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월부터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사업장이 워크아웃중이라 하더라도 우선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미지급임금액에 대해 확정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급하게 사업장의 지급여력이 있을 때 지급을 강제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받은 임금액을 확정 받게 되면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 이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지원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임금지급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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