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직장에서 육아휴직했었는데
B회사로 이직하고 1년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 또 쓸수있나요?
물론 육아휴직급여는 1년만 가능하니 무급으로....육아휴직가능한가요?
B회사로 이직하고 1년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 또 쓸수있나요?
물론 육아휴직급여는 1년만 가능하니 무급으로....육아휴직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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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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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사업장과 무관하게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임의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