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똥 2016.03.30 15:44

원래 출근시간은 9시 이지만 출근전 준비시간 이기도 하고, 청사관리 직원이 1명으로 넓은 복지관 건물과 외부청소를 청사관리 직원 1명이 모두 할수가 없어 직원들이 30분일찍 출근하여 청소를 하고 업무 준비도 하기 위해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단. 8시 30분까지 출근시간으로 모든 직원이 생각은 하지만 30분 이후에 왔다고 해서 지각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 청소하는데 늦으면 조금 눈치는 보이기는 하지만요..^^: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을 하는 위의 시스템이 주 40시간 근무제도의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시간외 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 연장근무로 봐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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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1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조기출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급여공제가 이뤄지거나 복무규율 위반에 따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사용자의 조기출근에 대해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임금을 감액하거나 징계등을 줄 경우 이에 대해 대응하실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등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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