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님 2016.03.30 17:17

 1. 월급여제인 경우 무단결근등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급제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2. 월급여제가 시급제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점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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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1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결근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급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급제는 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월 급여액을 정해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더라도 월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을 역산하여 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1주 5시간의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월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월급제로 볼 수 있으나, 월 기본 근로시간 209시간에 약 22시간[1주 연장근로 5시간씩×4.34주(1달 평균 주수)]의 연장근로 가산시간 약 33시간(22시간×1.5배)을 더한 월 총 242시간에 대한 급여가 됩니다. 따라서 월 250만원을 242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10,330원이 나옵니다.

    2. 월급제와 시급제중 어느 것이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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