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없는알콜램프 2016.03.30 21:11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형 공장 방재실에서 감시,단속적 근무자로 일한지 두달정도 됐는데,자치관리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입사하고 고용계약서상에는  휴계시간등에 관한 어떤 사항도 없었고   먼저 다니는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휴계시간이 따로 없어서 점심 저녁도

건물을 벗어나서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 이번에 첫월급을 탔는데, 기본급이 1.311.660원에  연장수당 426.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3교대 근무라서 하루는 8시간(중식시간제외), 하루는 24시간 , 하루는 휴무, 이런식으로 근무를 서니까  삼일에 32시간 .한달에 320시간을  근무합니다. 낮에는 건물안의 잡다한 일들을 하고,  오후6시 이후에는  방재실에서 대기 하다가, 엘리베이터 고장이나 전기등 문제가 발생할시 처리를 하는게 주업무 입니다. 당연히 휴계실도 없고  방재실안에 의자 빼고는  별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최저 임금 대비해서   320시간을 곱하면 저 금액이 나온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도 사본을 받지 못해서,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안하려고, 대놓고  이것저것 물어볼 형편이 안되어 그런데,  아무리 산정 방식이 달라도 기본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거라는게 제 생각이라, 이 임금이 적당한건지 궁금하고,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산정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최저 임금을 올려도 쉬지도 못하는 휴계시간을, 잔뜩 늘려서, 월급은 매일 제자리인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도 궁금하고, 요즘 공용부분 뿐 아니라 세대내 민원까지 다 하고있는데도 그게 감시,단속직에 합당한건지,노동계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은 하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계산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를 확보해둬야 하는지,관리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기한이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리석고 ,이일을 한지 얼마 안되서 조언을 청합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1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시간, 24시간, 휴무 형태로 근무한다면 8시간 + 24시간 + 0시간 = 32시간이 되며 32시간 * 365/ 3/ 12 = 324시간이 됩니다.
    월간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24시간이 되며 최저임금을 곱하면 월기본급이 되며 귀하의 기본급과 비교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볼 수 있습니다.
    월 320시간은 위의 계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유사하다 볼 수 있으나 기본급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는 사업주에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노동청 고소등을 통해 처벌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정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지만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문제는 많은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며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대해 진정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보존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6.03.31 428
»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직 근무자 임금의 적정성여부 1 2016.03.30 646
임금·퇴직금 여러회사 업무 급여 관련 상담요청 1 2016.03.30 140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시급제차이 1 2016.03.30 9139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1 2016.03.30 437
근로시간 전 직원 30분 먼저 출근하도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1 2016.03.30 1892
기타 퇴직조건 1 2016.03.30 167
여성 육아휴직기간 1 2016.03.30 1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3.30 167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6.03.30 156
해고·징계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03.29 172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6.03.29 188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1 2016.03.29 6882
임금·퇴직금 미지급급여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6.03.29 370
기타 알바 이력서 허위기간.. 1 2016.03.29 2181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145
임금·퇴직금 월차 1 2016.03.29 151
임금·퇴직금 양도급 운영시 퇴직금 1 2016.03.29 713
임금·퇴직금 월급날의 한달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1 2016.03.29 7627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9 352
Board Pagination Prev 1 ...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