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뚜루 2016.03.31 16:26

안녕하세요

2016년 2월 29일자로 4년정도 일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현제 3월15일 부터 한달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해주고 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하기로 하였는데

찾아보니 고용보험만 가입하게 되면 일용 근로자로 등록 되는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1계월 계약이라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면 일용 근로자가 아닌건가요?

일용근로직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로 등록이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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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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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1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할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고용보험과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후 계약만료를 퇴사할 경우 이를 사유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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