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dak87 2016.03.31 16:29

안녕하세요~ 상담 요청 드립니다.!

대략적인 소개부터 할께요~

우선 저의 소속은 A회사 이지만 이 회사에서 대기업 프로젝트에 파견 나와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근무기간은 15년 5월 11일 ~ 15년 11월 까지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 15년 12월부터 16년 3월까지로 4개월 근무가 연장이 되었고 그사이 회사와의 안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어?

(급여관련,,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받는 인건비의 50%밖에 임금을 주지않는것에 대한 불만과, 전혀 직원 관리도 안되고 메세지 주고받을때 성적인 불쾌감? 등 과 연장이 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추가로 진행하지 않은점 등등..) 이런 저런 항의를 하며 말을 했는데도 여태 작성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며

나름 저는 위의 괄호에 쓴것처럼 회사의 이익이 하는것도 없이 큰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나 법적인 제도가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답을 받았고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을 안고있습니다.

또한 현재 3월 31일까지인 계약기간이 한달 더 추가되어 4월까지로 근무기간을 한달 늘리셨으면 하시는데(프로젝트 관리인)

4월말 하니 퇴직금이 생각이 났습니다.

15년 5월 11일 입사 16년 4월 말 퇴사면 일년이 안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혹시나 연차는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한달 만기근무시 1개씩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5월 11일전 유급휴가?처럼 하용해서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방법이나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처음 5월 11일 입사시에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 아니더라도 추가로 다른 프로젝트로 근로기간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준다고는

 했으나 저희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현재 회사에 대한 불신도 크고 좋은 감정이 전혀 없기에 남아있고 싶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안되면 어쩔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첫번째 질문.  1년 미만 퇴직금 관련 연차 사용으로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을지요?!>>


앞서 말씀드린 근로계약서 작성을 처음에는 했으나 추가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먼저 요청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며 혹시나 제가 재직기간 이후 퇴사하더라도 4월 이후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직 당시에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떤식으로 조사가 이루어 지나요? 제가 내야할 증거는 딱히 없거나 회사에 요청해야 받을수있을텐데,,

제가 스스로가 작성을 안했다는 것 밖에는 법적으로 어떠한 증거는 없어서 저 하나밖에.. 어떤식으로 제가 증명을 해내야 하나요?!)


<< 두번째 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기한, 회사측 처벌 수위, 증명 방법?>>


세번째 질문 또한 위에 언급하였는데 주로 핸드폰 메세지로 연락을 주고 받았었습니다.


12월 당시 얘긴데..

제가 개인 메신저 채널인 카카오톡에 휴가 사진(수영복)을 해놨었는데 마침 카카오톡은 아니지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회사에 항의할 내용을 만나서 대화하기위해

안녕하세요~ 잘지내시는지요~

이번달에 한번 뵈었으면 하는데요~ 등등 하는 저의 메세지에


그래요 xx씨..

보고싶네요...

보고싶을때마다 카톡사진을 봐요!

ㅎㅎㅎ

조만간 뵈요!

또 연말정산 문의하니

xx씨..

연말정산은 표부장님과...

데이트는 나랑...ㅋㅋㅋ

날짜 잡고 연락할께요


이런식의 완전 성적이지는 않지만 사람 묘하게 기분 나쁘게 메세지를 보냅니다.

저보다 더한 경우의 상담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그리고 회사사람인데 이정도가 뭐? 유난이야? 하실수도 있겠지만

저 이 분 면접때 한번 5/11일 실제 근무지 출근시 한번 두 번 본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비록 다른곳에서 근무하지만 한번도 먼저 회사 관계자, 대표자로써의 역할 한적도 없고

매번 제가 할 말있으니 한번 보자 먼저 요청하고 이후 9개월만에 구정전에 딱 한번 더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관리는 커녕 그런 댓가를 받으면서 이쪽 비지니스에 대해 무관심한거 아니냐했더니

여태까지는 서포트가 남자였는데 제가 여자라서 불편할까봐 그랬답니다.

참 이사람 이중적인게 제가 개인적인 용도로 재직증명서도(참 사연이 길어생략할게요..) 받으러 갔더니 사전에 전혀 말이나 동의없이 저보고

저녁 술자리에 와서 술 한잔 하라는 사람이 저런말을 해대니 너무 어이가 없고 더 화가났습니다.

또 쓰다보니 감정에 휩쓸려 썼는데요.. 저 정도의 문자메세지는 혹시 성희롱에 해당 안될까요?!


<< 세번째 질문. 문자메세지 관련 내용 성희롱 성립 가능 할지요~? >>


마지막.. 네번째 질문 드릴게요 간단히

사업장 소재지는 강남구 역삼동인데 제가 면접보고 세번 가본 사무실은 강서구 가양동 입니다.

이것은 사업장소새지 신고 제대로 안하고 영업하는거 아닌가요?

국세청에 신고 가능할거같은데 자세히 몰라서요..


<<네번째 질문. 사업장소재지 불분명 조사, 신고 가능 여부>>


제가 쓰다보니 감정이 많이 요동쳐 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세번째 질문은 별거 아니게 느끼실수있지만 저 정말 유별난 여자도 아니고

현재 11개월째 근무하는곳에 직원분들도 저하나 빼고 다 남자입니다. 그런데 저런 반감없이 잘 지내고있고 불협화음도 전혀없습니다.

제가 저 대표자에 대한 싫은 마음이 커서 더 크게 받아 들였을지는 몰라도 뭘해도 상당히 불쾌한게 사실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어져 죄송하구요! 부디 제가 현명하게 헤쳐나갈수있게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을의 입장에서 저사람을 상대할수있는건 불법을 잡아내는것 밖에 없어서.. 저도 한편으로는 피곤하지만 할수있는건 조취를 해서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1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간이 16년 5월 11일부터 16년 11월까지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15년 12월부터 16년 3월까지 근무가 4개월 연장되었다는 설명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잘 못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한번 입사일등 근로기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상담글을 올려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상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근로제공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소재지, 성희롱 성립 요건? 1 2016.03.31 462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좀 드려요 1 2016.03.31 704
임금·퇴직금 비연속 근로자의 퇴직금 1 2016.03.31 606
임금·퇴직금 철야근로수당과 월급제 연차수당 산식 문의드립니다. 1 2016.03.31 1505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으로 인한 퇴사및 임금 독촉 1 2016.03.31 472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6.03.31 428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직 근무자 임금의 적정성여부 1 2016.03.30 646
임금·퇴직금 여러회사 업무 급여 관련 상담요청 1 2016.03.30 140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시급제차이 1 2016.03.30 9139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1 2016.03.30 437
근로시간 전 직원 30분 먼저 출근하도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1 2016.03.30 1892
기타 퇴직조건 1 2016.03.30 167
여성 육아휴직기간 1 2016.03.30 1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3.30 167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6.03.30 156
해고·징계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03.29 172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6.03.29 188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1 2016.03.29 6882
임금·퇴직금 미지급급여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6.03.29 370
기타 알바 이력서 허위기간.. 1 2016.03.29 2181
Board Pagination Prev 1 ...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