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2015년 3월 출산휴가
2015년 4월~2016년 4월 5일 육아휴직
육유비 매월 50만원씩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인천에 사는데 회사가 서울이에요. 애기 봐줄사람도 없고해서 집주변으로 일자리를 옮길 생각중입니다.
찾아보니 제가 다니기 좋은곳을 찾았는데 면접이 4월4일이더라구요... 만약
면접에 붙게되면 원래다니던 곳은 퇴사하려고 하는데 4월6일이 복귀하는 날이거든요.. 복귀전날 가서 퇴사서 쓰고 그만두면 제가 무슨 불이익을 받는게 있나요??
4대보험료랑 국민연금은 어떻게해야되나요?? 대충 알기론 복직 후 휴직 중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내야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2015년 4월~2016년 4월 5일 육아휴직
육유비 매월 50만원씩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인천에 사는데 회사가 서울이에요. 애기 봐줄사람도 없고해서 집주변으로 일자리를 옮길 생각중입니다.
찾아보니 제가 다니기 좋은곳을 찾았는데 면접이 4월4일이더라구요... 만약
면접에 붙게되면 원래다니던 곳은 퇴사하려고 하는데 4월6일이 복귀하는 날이거든요.. 복귀전날 가서 퇴사서 쓰고 그만두면 제가 무슨 불이익을 받는게 있나요??
4대보험료랑 국민연금은 어떻게해야되나요?? 대충 알기론 복직 후 휴직 중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내야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1. 육아휴직 복귀전에 귀하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받아들이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문제는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4월 6일을 퇴사일로 정해 퇴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5월 5일까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사전에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의사를 밝혀 사용자와의 법적 마찰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기간에도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