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6.04.01 11:44

안녕하세요,

저희는 15인이하 사업장 입니다.


평일 주5일 사업장이고, 오전9시에서 오후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봐야 하는지 무급 휴가로 봐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예전에 퇴사하던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었나봐요,

그때 고용센테에서 전화와 저희 회사가 토요일이 무급인지, 유급인지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무급이면 이분은 기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해줄수

없다라고 하시던데....솔직히 이때 우리 회사가 유급으로 봐야 하나 무급으로 봐야하나

햇갈리더라구요ㅠㅠ


조만간 취업규칙도 변경하려고 하는데 휴무일을 기존 토요일, 주휴일(일요일)에서

토요일만 제외하고 주휴일(일요일)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토요일이 무급이라고 하던데..같은 주5일제에 만근시 매달 급여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토요일을 유급과 무급으로 지정하는데 있어 차이가 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주40시간 사업장이라고 해서 꼭 평일5일 근무를 말하는게 아니라 하루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면 5일만으로 40시간을 충족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하루의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적용하고 토요일  5시간으로 하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데 이 말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 근무의 경우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2.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정하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하도 내에서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로 1일 7시간에 특정일 5시간으로 정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주 5일을 초과한 특정일 5시간의 근로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평일주5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 유급? 1 2016.04.01 2177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4.01 63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임금체불.부당해고 1 2016.04.01 498
근로계약 계약기간 1 2016.04.01 249
근로시간 기사직 근로연장에 관한 질문 1 2016.03.31 323
여성 육아휴직만료 하루전 퇴사 후 이직 1 2016.03.31 10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소재지, 성희롱 성립 요건? 1 2016.03.31 464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좀 드려요 1 2016.03.31 710
임금·퇴직금 비연속 근로자의 퇴직금 1 2016.03.31 608
임금·퇴직금 철야근로수당과 월급제 연차수당 산식 문의드립니다. 1 2016.03.31 1507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으로 인한 퇴사및 임금 독촉 1 2016.03.31 474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6.03.31 434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직 근무자 임금의 적정성여부 1 2016.03.30 653
임금·퇴직금 여러회사 업무 급여 관련 상담요청 1 2016.03.30 142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시급제차이 1 2016.03.30 9151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1 2016.03.30 439
근로시간 전 직원 30분 먼저 출근하도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1 2016.03.30 1920
기타 퇴직조건 1 2016.03.30 169
여성 육아휴직기간 1 2016.03.30 1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3.30 1680
Board Pagination Prev 1 ...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