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임맨 2016.04.02 01:27

많은 도움와 답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후배가 근무하는 회사는 5일제(주40시간,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463,000원+ 연차수당 37,000원 = 월급 1,5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 (휴게시간 1시간)


질문 1) '기본급 1,463,000원 / 209시간 = 시급 7,000원'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연차수당은 37,000원이 아니라

            56,000원(=7천원x8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에 금액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 회사처럼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질문 2) 이 근로 계약서는 올해 (2016년1월1일)에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이고, 그 전까지는 근로계약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연차휴가라는 것 없이 7년을 일하다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2016년은 연차수당이 있다고 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6년 가량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연차 휴가 없이 공휴일과 일요일 , 토요일만 쉬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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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1일당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은 기본급 1,463,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급 7,00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56,000원 입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의 경우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가능합니다.

    4.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입사일이 4월 이전이라면 2012년 연차휴가산정기간 출근율에 따라 2013년에 발생하여 미사용한후 2014년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만, 입사일이 5월 이후라면 2011년 연차휴가산정기간 출근율에 따라 2012년에 발생하여 미사용한후 2013년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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