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2016.04.03 14:01
안녕하세요 답답하여 문의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헬스 피티 트레이너 이고
피티샵이라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적에도
근로계약서 인줄 알고 싸인한 계약서는
위탁 개인사업자 계약서였고
이로 인한 시정 및 계약서 교부를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내용은 기본급 근무시간 기재가 다 되어 있었고
마지막 조항에는 노동관계법을 따른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찰나 수업하는 회원이 제 수업이 마음에 안든다며
클레임을 걸었고
저는 이 사실을 모른채 수업을 2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회원은 환불을 요청했고
당일 아침 여덜시부터 환불 요청이 들어온 사실도
대표가 숨겼습니다
근무하는 선생님에게도 자신이 이야기한다며
비밀로 붙여달라는 카톡 내용도 확인하였고요
근데 저녁 일곱시 까지 모른채 수업을 안온 회원에게
연락하여 이사실을 알았고
이후 제가 여쭤보아 알게되었습니다
뜬금없는 클레임으로 회원과 언질도중 싸우게 되엇고
저는 그날 해고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근무한 급여는 줄 수 없다
너로 인해 환불이 생겼으니 손해 배상 청구 하겠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회원들을 따로 만나 전후 사정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들도 클레임을 제게 먼저 말하지 않은 잘못된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대표가 제게 언질들 준줄알았다며
오해했다 미안하다 사과도 받았고요

이미 녹취기록과 사건전후에 대한 내용을 다 암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계약서 때문인지 사과한통 연락한통 없고
오히려 그 환불받은 회원에게 진술서를 써달라며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서를 넣은 상황이고요
회원과의 싸움을 부추긴 대표와 그 동료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임금은 제가 근무한것을 꼭 받아야 겠고요
받을 수 있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해당 클레임을 이유로 귀하에게 임금지급을 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특별히 문제 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오히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임을 넌지시 암시하여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업무 교육 부재 1 2016.04.03 608
임금·퇴직금 이상한 형태의 고용에 어머님이 당하셨습니다. 1 2016.04.03 257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2016.04.03 644
»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서로 위장한 계약서 임금체불 1 2016.04.03 636
기타 사립 정교사 사직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1 2016.04.03 2634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감단직인 보안직으로 했습니다. 1 2016.04.03 380
임금·퇴직금 당직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6.04.03 122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1 2016.04.02 1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포함되었는데.... 1 2016.04.02 1198
임금·퇴직금 일했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04.02 2159
근로계약 제 퇴사절차가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4.01 349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6.04.01 252
여성 연차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6.04.01 160
기타 퇴사햇는데 연차 계산어떻게하나요... 1 2016.04.01 30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성희롱, 사업장소새지 불분명 1 2016.04.01 634
해고·징계 직장내 왕따로 인한 퇴사문제 1 2016.04.01 2018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금액 문의 2 2016.04.01 1114
해고·징계 회사 금연정책 1 2016.04.01 778
임금·퇴직금 미지급급여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6.04.01 219
임금·퇴직금 평일주5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 유급? 1 2016.04.01 2158
Board Pagination Prev 1 ...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