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요거트 2016.04.04 00:41
작년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2014.2.20 입사했고 올해 입사날짜 지난이후
개인사정으로2016.3.15 사직서를 냈습니다
직장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퇴사날짜를5월경으로 하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연봉도 안오르는 상황에서 제가 꼭 5월까지 해야하나요?

혹시 제가 직장의 요구대로 안하면 법적인 문제로 갈수있나요?

아님 회사측에서 계속 5월경으로 그만두라고 요구하면
법적으로 제가 모라고 이야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 보여집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당기후 1기 경과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후임근로자 채용등을 이유로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사직서에 정한 사직효력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이 경우 해당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급여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6.04.05 259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 1 2016.04.05 278
임금·퇴직금 누적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1 2016.04.05 692
임금·퇴직금 퇴직 급여 계산 1 2016.04.05 238
기타 퇴사와 영업수당입니다. 1 2016.04.04 259
임금·퇴직금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 1 2016.04.04 1611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미통보해고에 대해 상담 드리고싶... 1 2016.04.04 65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2016.04.04 550
산업재해 공무상 병가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4 6243
산업재해 원도급사에서 산재처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1 2016.04.04 491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 1 2016.04.04 188
근로계약 계속근로 관련 퇴직금지급 여부 1 2016.04.04 156
» 임금·퇴직금 퇴직시 1 2016.04.04 125
임금·퇴직금 주중퇴사시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4.04 13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업무 교육 부재 1 2016.04.03 615
임금·퇴직금 이상한 형태의 고용에 어머님이 당하셨습니다. 1 2016.04.03 259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2016.04.03 646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서로 위장한 계약서 임금체불 1 2016.04.03 638
기타 사립 정교사 사직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1 2016.04.03 2652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감단직인 보안직으로 했습니다. 1 2016.04.03 382
Board Pagination Prev 1 ...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