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사만세 2016.04.04 22:17

안녕하세요.

저는 해충방제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을이 퇴사할 경우 갑의 동의없이 24개월간 갑의영업지역에서 갑의 업종에 창업 및 취업등 근로활동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러한때도 창업 못하는 건가요?

퇴직금에 영업수당도 포함되나요?(5인미만 사업장)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가 2015년 4월 6일에 입사했다면 2016년 4워 5일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한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이 2016년 4월 6일이 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수당의 경우 회사의 규정상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시점 이전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귀하가 지급시점 이전 퇴사시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3. 영업수당이 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해당 영업수당을 12로 나눠 12분의 3에 해당하는 수당액만 퇴직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4. 문제는 근로계약시 일정기간 현 사업주와 경업을 피한다는 약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비밀등을 업무상 다루는 경우 퇴사후 일정기간 이에 대해 영업비밀 유지와 이를 활용한 동종업종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정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그 제한 기간과 영업비밀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해당 약정의 타당성을 살피게 됩니다.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다루는 영업비밀이 동종업계에서 특별하게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을 만큼 일반화된 기술력이고, 해당 업종에서 전직등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귀하의 업무내용이 특별히 기술개발등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장의 영업비밀을 획득하는 업무등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약정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5. 귀하가 퇴사한 사유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폭행등의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질문입니다 ㅜㅜ 1 2016.04.05 7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 1 2016.04.05 398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이 일당에 포함된다는 계약서가 적법한 것인지요 1 2016.04.05 1237
근로계약 근로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5 204
임금·퇴직금 계약시와 너무다른 조건의 문의드립니다 1 2016.04.05 135
해고·징계 업무상재해로인한 병가에서 의 4대보험의 일방적 해지 1 2016.04.05 1164
노동조합 분사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유지 건 1 2016.04.05 1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6.04.05 259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 1 2016.04.05 278
임금·퇴직금 누적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1 2016.04.05 692
임금·퇴직금 퇴직 급여 계산 1 2016.04.05 238
» 기타 퇴사와 영업수당입니다. 1 2016.04.04 258
임금·퇴직금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 1 2016.04.04 1606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미통보해고에 대해 상담 드리고싶... 1 2016.04.04 65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2016.04.04 550
산업재해 공무상 병가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4 6213
산업재해 원도급사에서 산재처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1 2016.04.04 490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 1 2016.04.04 188
근로계약 계속근로 관련 퇴직금지급 여부 1 2016.04.04 156
임금·퇴직금 퇴직시 1 2016.04.04 125
Board Pagination Prev 1 ...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