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 2016.04.05 12:34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소 취부사입니다 (일당 160000 ,8개월 상시근무)

 

1월 30일 업무상 질병(허리디스크 /요추부염좌)로 엠알아이 판정받고  1달여 입원하고 현재 통원중에 있습니다

회사측과 협의로 입원비 및 저의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걸루 하며 다만 회사가 2달간 급여의 일부를 보존받는 공상처리 하기로 회사측 관리자와 구두 합의하였지만

월급날이 10일 지난 지금도 입금을 하지않아. 경제적,정신적 어려움과 다친것의 휴유증으로 인해

더욱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회사는 2/29일짜로 들어가던 4대보험을 저의 동의 없이 빼버린 상태이며.공단에 문의한 결과 자발적의지의 퇴사란 취지로 고용보험이

상실됏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직의사로 밝힌 적도 없고 사직서도 쓴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그것도 일하다 다처  쉬고 있는 사람에게 벌어질수 있는지..그로인해 집사람은 제가 직장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공상협의가 결렬된 지금에서 부랴부랴 서류를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하긴했지만 업무상 질병이다보니(사고코드는 있습니다 요추부염좌/및 3 4간 추간판탈출)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걸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2달이나 시일이 지나다보니 일을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처해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등록되었지만 사업주등록증이 없는 물량팀장밑에서 일하고 있으며 월급도 물량팀장을 통해서 받고 있으나 4대 보험은 회사를 통해서 내고 있엇습니다..4대보험은 물량팀장이 내주는걸루 협의가 되어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현제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안아 제가 직접 신청하게 되었고 (날인거부) 현제 심사중입니다현사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데, 혹시 이 상황에서 노동부나(해고수당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재)등의 진정으로 받아 낼수 있는  급여가 있는지 알고 싶고  혹여나 받아냇을때 추후 산재가 인정된다면 , 진정등으로 받아낸 휴업수당등의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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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로서는 산재승인중이며 사업주가 4대보험의 상실신고를 한 사유 만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보다는 사업주를 상대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산재승인후 귀하가 지출한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가 지급될 것이며(비급여항목 제외),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산재인정 기간에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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