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전국 각지에 판매 지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지점의 경영성과 향상과 동기 부여 차원에서 해당 지점의 매니저에 대한 근로 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문제 소지가 없는 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현재
1)임금: 포괄임금제(기본급+식대+제수당) => 약 월 300만원
2. 변경 안
임금: 기본급 +제수당+ 경영 성과급(매출 성과에 따른 수당 지급)
=> 기본급은 최저시급수준(1,260,270)으로 낮춰 지급하고,지점 매출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반영하여 지급 처리하고자 합니다.
매출 실적에 따라 매월 차인지급액의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경영성과급의 신설로 기존에 보장되던 기본급의 감액이 예상되는 만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계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계 변경안 무효를 주장하며 추후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임금체계 변경의 적용대상 근로자를 상대로 의견수렴과 동의를 구하시고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