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쓰나라 2016.04.05 18:47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전국 각지에 판매 지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지점의 경영성과 향상과 동기 부여 차원에서  해당 지점의 매니저에 대한 근로 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문제 소지가 없는 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현재

1)임금: 포괄임금제(기본급+식대+제수당) =>  약 월 300만원

2. 변경 안

임금: 기본급 +제수당+ 경영 성과급(매출 성과에 따른 수당 지급)

 => 기본급은 최저시급수준(1,260,270)으로 낮춰 지급하고,지점 매출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반영하여 지급 처리하고자 합니다.

 매출 실적에 따라 매월 차인지급액의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성과급의 신설로 기존에 보장되던 기본급의 감액이 예상되는 만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계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계 변경안 무효를 주장하며 추후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임금체계 변경의 적용대상 근로자를 상대로 의견수렴과 동의를 구하시고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 1 2016.04.05 397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이 일당에 포함된다는 계약서가 적법한 것인지요 1 2016.04.05 1229
» 근로계약 근로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5 202
임금·퇴직금 계약시와 너무다른 조건의 문의드립니다 1 2016.04.05 133
해고·징계 업무상재해로인한 병가에서 의 4대보험의 일방적 해지 1 2016.04.05 1159
노동조합 분사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유지 건 1 2016.04.05 1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6.04.05 257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 1 2016.04.05 276
임금·퇴직금 누적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1 2016.04.05 690
임금·퇴직금 퇴직 급여 계산 1 2016.04.05 236
기타 퇴사와 영업수당입니다. 1 2016.04.04 256
임금·퇴직금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 1 2016.04.04 1604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미통보해고에 대해 상담 드리고싶... 1 2016.04.04 64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2016.04.04 548
산업재해 공무상 병가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4 6201
산업재해 원도급사에서 산재처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1 2016.04.04 488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 1 2016.04.04 186
근로계약 계속근로 관련 퇴직금지급 여부 1 2016.04.04 154
임금·퇴직금 퇴직시 1 2016.04.04 123
임금·퇴직금 주중퇴사시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4.04 1364
Board Pagination Prev 1 ...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