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si 2016.04.06 15:23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을 예정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가 추후 해당 근로조건의 적용가능성이 있다면 전체 근로자 과반이상의 ,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변경 조항의 적용대상 근로자 과반이상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을 문제삼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291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문제 3 2016.04.07 1984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대체근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58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계산 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6.04.07 512
여성 육아휴직 종료날 퇴사시 육아휴직비 1 2016.04.07 690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4.06 1713
최저임금 24시간교대근무 1 2016.04.06 107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2016.04.06 10197
임금·퇴직금 임금 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4.06 13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고정연당수당 계산법 문의 1 2016.04.06 2274
근로계약 복리후생비 지급방법 변경 1 2016.04.06 2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4.06 1222
» 임금·퇴직금 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 1 2016.04.06 438
기타 퇴사시 사전 통보 기간 1 2016.04.06 4324
휴일·휴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3 2016.04.06 2995
임금·퇴직금 퇴사후 단기알바 기간만료 실업급여 1 2016.04.06 108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문의드립니다 1 2016.04.06 116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6.04.06 154
근로시간 법정 근무 시간 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6.04.06 65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질문입니다 ㅜㅜ 1 2016.04.05 753
Board Pagination Prev 1 ...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