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ddao3 2016.04.06 15:39

실업급여 질문 재차드립니다


A매장 : 피보험단위기간 52일 상용/자진퇴사
B회사 : 피보험단위기간 152일 상용/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C편의점(미정) : 피보험단위기간 3일
A매장(예정) : 피보험단위기간 7일 상용 /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본사 직영 편의점인 C편의점에서 3일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 근무한 후 B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편의점 본사측에 전화하여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신고하는지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신고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통화 결과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한다는 답변을 들었고(2회 통화 / 녹취하였음) C편의점에서 자진퇴사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편의점 측에서 전화가 와서는 일용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신고할 것이고 퇴사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3조에 따르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인데 편의점 측에서 절 고용보험에 신고 할 수 있나요? (3일동안 8시간씩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C편의점측에 문의하니 자기들은 최초 알바생을 고용할 때 최소 3개월 근무할 것으로 알고 상용근로자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최초 고용될 때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3개월 근무 주16시간 월64시간 근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본사와의 통화 녹취본을 보내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였고

C편의점 본사 측에선 이를 알아보고(일용직으로 신고할 것인지 / 상용직으로 신고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할 것인지 / 근로조건을 바꾸어 일용직으로 신고할 것인지)

내일 중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3월 31일날 최초 신청하였고 신청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4월 14일날 첫 교육 받으러 갑니다)

신청 당시 신청 전 30일동안 10일 미만의 일용직 근로는 신청에 불이익이 없다는 고용노동부 센터(1350 / 녹취하였음) 답변을 들은

상태여서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하게 된 것인데 C편의점측에서 상용근로자, 자발적퇴사로 고용보험에 신고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게 되버리게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어제 처음 고용보험 신고가 되었던 A매장에서 급한일이 생겨서 14일계약직(상용/1일 8시간근무)으로 일해달라고하는데

재계약은 안되고 일주일계약직으로만 일해달라고합니다 (비자발적퇴사)

이 경우 최종 근로지가 A매장이 되고 상용근로자로 신고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판단 기준이 C편의점이 아닌 A매장이 되어 정상적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의내용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일간(둘째 주 토8시간, 셋째 주 토+일 16시간) 근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고용보험에 신고할 수 있나요?

2. 신청전 30일간 10일 미만 근로하였는데 상용으로 신고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3. A매장에서 일주일 계약직으로 상용근로자로 신고가 가능한지?

4. 3번의 신고가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최종 기준 근무지가 A매장이 되는지?(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5. 편의점 아르바이트 3개월 계약인데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신고 할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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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manddao3 2016.04.07 09:51작성
    본문에 C매장 계약일은 일주일이 아니고 14일입니다
  • 상담소 2016.04.07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취득신고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당시 소정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3개월 동안 근로제공하며 주 16시간 월 64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정했다면 도중에 귀하의 사정으로 해당 근로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A사업장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더라도 근로계약내용에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다면 고용보험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적용제외로 보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퇴사사유자가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요. 그러나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신고를 할 경우 월 근로일이 10일 미만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소정근로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이 되는 만큼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취득신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아르바이트 근로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근로계약했다면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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