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폰 2016.04.06 21:12

24시간 주차근무를하고있읍니다  주간2시간휴게시간. 야간4시간취침시간이있으며 한달에한번 월차라는명목으로 하루휴무를합니다  한달에평균14일근무를합니다. 급여계산이 어떻게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주주야비근무 주간2시간 야간1.5시간휴게시간이주어지는 근무의 급여계산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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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7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감단직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단직 승인이란 감시적 업를 주 업무로 하여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근로자, 수위등 감시적 근로종사자나,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 기사등,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휴게규정(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근로시간 규정(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함,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휴일등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함),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1.5배 가산수당, 휴게시간 부여의무, 1주 연장근로한도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2. 일반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감단직사용승인을 얻은 사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 그리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부담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비나 수위 업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명시적으로 감단직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비나 수위업무를 하더라도 별도로 감단직 승인을 얻은바 없다면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3. 1일 24시간 중 주·야 합하여 6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8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격일 근무이기 때문에 1일 18시간×365일/12개월/2=약 274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다만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되어야 하는데, 야간근로는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야간에 수면시간이 4시간인 경우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1일 4시간 야간근로×365일/12개월/2=60.8시간의 야간근로가발생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을 적용하면 60.8시간×0.5배(야간근로가산)=약 30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274시간에 야간근로가산을 더하면 약 304시간의 월 총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됩니다.

    5. 주주야비의 교대형태일 경우, 주간 및 야간의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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