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루이루이 2016.04.06 21:52

수고 많으십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최저임금,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체 점검에

 나선다고 하네요

 업주가 고민이 많은가봐요.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들 하고 있고있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니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등에 대하여 기재해야 하는 관계로

 월간 총 근무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법적으로 월간 지급해야할 금액이 명확해지거든요..

 하여 업주가 주어지지 않는 휴게시간을 주는 것처럼 기재하자는데..

 

문제는 이전 근무한 것에 관해서도 거짓 서류를 만들고 서명 했을때

추후 퇴직후 부족 급여에 관하여 청구할수 없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드는군요..

 퇴직후 3년전까지의 임금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청구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혹여 이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것 처럼 서류 작성해 줬다가 혹여 후일 청구 못할까 걱정입니다..

     

이참에 관둬야 하는지,, 근무한지 2년여가 지났네요..

12시간 야간근무.. 2회 휴무.. 

월간 약 202만원을 기본급으로 받아야 함이 맞지만 실제로는 부족액을 수령하고 있고

주휴수당 말도 없는 상태고...

 

해서 관계되는 곳으로 전화 상담해보니 아래와 같이 원론적인 답만 얻은 상태입니다. 

취업한 이후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여 왔는데 이번 점검 관계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어지지 않는 휴식시간을 넣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본급 수준에 맞추어 계약서를 만들자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허위 계약서라도 작성하게 되면 추후 최저임금 부족액,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등과 관련하여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게 될텐데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현명하게 생각하여 작성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2. 사업주의 요구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더이상 근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해야 겠는가?

 - 현명하게 생각하여 작성하지 않는것이 좋겠다

 

3. 심지어는 기본급이 상승되어 월급 수령중이라서 수년전으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기본급 상승시기의

   근로계약서 이렇게 2장 작성을 요구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근로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수 있다. 여하간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근로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될지라도 일단 당사자가 협의에 의한 사항으로 보기때문에 허위 계약서라는 것은 퇴직자가 입증해야 한다

 - 사업주가 요구하는 근로계약서.. 거절하면 취업이 안될테고... 그리고... 월2회 휴무... 참으로 근무 조건 열악합니다.

   사업주들은 항상 말합니다.. 업무 강도가 낮다고.. 설령 그렇다 해도 누구에게나 소증한 시간을 직장에 투여하고 있음을 알고들 계시는지.. 

    하루 12시간.. 출퇴근 1시간..  나머지 9시간(집에 가면 바로 쉬나요?).. 결국 삶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월 2회 쉬는것.. 이 업계의 관행이라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온 관행.. 악습 

  

*  다음주 금요일이 15일 이군요..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입장 정리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과연 퇴사만이 답일런지..

   사업주와 대화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 사업주가 요구하는 부당계약서 작성에 관한 정황을 녹음한다고 해도 추후 분쟁시 그것만으로 실제 근무 조건에 관한 것을

   100%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하고요.. 일단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일단 정식 계약서로 본다는 거죠..

   하여 부당 계약서라는 것을 후일 주장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런지...

 

* 답답한 심정으로 인터넷으로 이곳저곳 검색하다가 본 사이트 찾게 되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답변을... 꾸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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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07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추후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거짓 휴게시간 부분에 대해 문제지적을 하며 서명하지 마시고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기존 근로에 대한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서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귀하가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처벌받기를 원한다면 사용자의 휴게시간 거짓설정을 통한 근로계약서 조작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2. 사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근로계약에 대해 서명을 거부하시라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위법한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추후 귀하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진의가 아니었으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강요한 것이 아닌 이상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해당 근로기간중 휴게시간이 없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도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이후에 이를 제기할 경우 구체적인 근로제공사실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죄송하지만 저희 상담경험상 이는 사업주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 조정은 어렵습니다. 귀하의 권리 일부를 포기하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귀하가 해당 권리를 포기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전에 근로조건에서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증명도 어려워 지는 것이 됩니다. 저희로서는 귀하가 결단하여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응하시라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담사례상 근로자의 권리 포기를 강요하며 위법한 근로계약을 일삼는 사업장에서 이를 계기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마워 하며 다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권리의 포기를 강요하며 근로기준을 낮추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 집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며 위법한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전 근로기간에 미지급된 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대비하는 것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사용자와 얼굴 붉힐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루이루이루이 2016.04.07 16:35작성
    성의있고 마음써주신 답변에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의사 결정함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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