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향기 2016.04.07 16:23

안녕하세요?

아래 글 올렸던 답변을 받았는데요 ..

좀더 상세하게 적어서 질문드립니다....

결론은 회사에서 주장하는 법규가 있는건지? 있다면 어디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내용---------------------------------------

퇴직후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012년 11월 19일에 입사하여

2016년 03월 18일에 퇴사한 근로자 입니다.


이전직장의 총 인원수는 20명 이상입니다.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한 총 연차 개수가 18일 입니다.

(공로상으로 인한 회사측에서 연차 2일 추가 부여)


*대체연차

회사측 규정으로는 -> 특정공휴일 예를들면 회사에서 지정한 특정한 날- 어린이날, 개천절 등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을 대체휴일로 지정하고있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대체연차에 포함되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정, 추석 등 은 연차에서 차감을 안합니다)


예를 들면 퇴사 직전까지 6일 연차 + 대체연차 2일 (총 8일)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총연차 일(18일) - 사용한 연차 일(8일) = 10일 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닌지요?


지금 현재 이전 직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퇴사한 이후의 대체연차까지 차감을 하여


지급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016년 발생할 대체 연차 총 일수 9일

즉  제가 사용한 연차 6일 + 9일 = 15일

총 3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이전 회사에서 그렇게 주는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아래 지식인 답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216085002&qb=7Iug7KCc7LKgIOyeheuLiOuLpC4g7IiY7Iq16riw6rCEIO2PrO2VqO2VmOyXrCDqt7zsho3rhYTsiJgg65Ox7J2EIOygle2VqeuLiOuLpC4=&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저런 계산법이 맞는 건지요?


만약 맞고 저런 법률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 근거자료가 어디에 있나요?


찾아보려해도 나오지 않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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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8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2>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번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만, 기업의 편의와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비해 불리함이 없다면 2번 방식이 허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기업의 회계연도 (일반적으로 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2012년 11월 19일에 입사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 2012.11.19.~2013.11.18.- 1년차-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2013.11.19.발생)
    3. 2013.11.19.~2014.11.18.- 2년차-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2014.11.19.발생)
    4. 2014.11.19.~2015.11.18.- 3년차-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6일 (2015.11.19. 발생)
    5. 2015.11.19.~2016.3.18.-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6. 입사일이 아닌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가정하고,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회계연도라 가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 2012.11.19.~2012.12.31.-52일/365일×15일=2일(2013.1.1. 발생)
    8. 2013.1.1.~2013.12.31.- 1년차 15일 발생(2014.1.1. 발생)
    9. 2014.1.1.~2014.12.31.- 2년차 15일 발생(2015.1.1. 발생)
    10. 2015.1.1.~2015.12.31.- 3년차 16일 발생(2016.1.1. 발생)

    11. 귀하의 경우 뒤의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만큼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중 퇴사직전까지 8일을 연차휴가명목으로 소진했다면 나머지 8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왜 1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는지 알수 없으나, 귀하에게 유리한만큼 18일에서 이미 사용한 8일의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10일에 대해 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발생할 연차휴가의 대체를 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받지 않습니다.

    해당 네이버의 지식인 답변 내용은 귀하의 사례와 다른 것으로 귀하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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