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다 2016.04.08 10:4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아류직동안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러면 난임휴직(무급휴직 3개월) 동안에도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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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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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8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난임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해고나 권고사직,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지급됩니다.

    4. 난임에 따른 별도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이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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