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똥사절 2016.04.08 18:33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저는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투입하여 일주일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일방적인 직무내용 변경을(문서작업) 요청하여 프로젝트를 하차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넘는 계속된 체불로 인해 지급일자가 적힌 공문을 요청하였고 결국 수령했습니다. 
문제는 공문 내용에 합의된 프로젝트 하차가 아닌 "일방적인 하차로 인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 배상책임을 요청한다"라고 명기되어 사실과 다르니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을 안하겠다고 하고 일방적이였다고 허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그 업체에서 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문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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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1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라고만 상담해 주셔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사업주의 지시와 통제하에 이뤄지고 업무에 필요한 도구등을 사업주가 제공하는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2. 귀하가 별도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등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공문내용에 신경쓰지 마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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