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2016.04.09 10:08

저는 현재 ㅇㅇ전자 1차협력업체에서 생산직을 자재창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5, 3, 16부로 입사하였는데, 당시에는 근로계약서<첨부>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지도 않고, 단지 정규직이라는 말만 듣고, 서명하였고 회사에서 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아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볼 기회를 놓쳤습니다. 최근 직업교육 신청에 관련하여 회사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서에 첨부된 서약서등을 제외(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거절)하고 계약서 복사본만 교부해 주기에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정부담당부서의 설명 또는 해석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으로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입니까?

(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는 입사일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임금지급방법을 시급제인데 일반적으로 시급제는 비정규직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인터넷상으로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정규직그리고 비정규직의 구분기준은 무었입니까?

 

3. 만약 저의 경우가 무기계약직이라면 채용광고 등에서 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도 문제는 없는 것 입니까?

 

4. 근로계약서 교부시점은 언제라야 적법한 것 입니까 그리고 교부서면에는 계약서와 함께 첨부된 서약서등도 포함되는지요?


5. 연차휴가 사용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까?


6.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따로 급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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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희는 한국노총 법률원 소속 지역상담소로서 정부담당부서가 아닙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석은 정부담당부서가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시급제는 임금산정의 방식을 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각종 수당과 함께 월급여액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꼭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 처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 없이 사업장내 정년규정등에 따라 정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정규직근로자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무기계약직이라는 근로형태가 나오는 경우는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현행 법에 따라 2년 이상 사용하여 불가피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일반 정규직근로자와의 근로조건등에서 차이를 두기 위해 설정한 근로형태입니다. 이경우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등을 별도로 두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과의 근로조건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점에서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근로계약 시점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을 듣고 일을 시작하기로 서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시점입니다. 최소 첫출근하여 근로제공한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5.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사유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6. 연차휴가 미사용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1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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