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전 특수형태종사자 (택배업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주가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구 하네요
이유를 물었더니 혼자서 돈을 많이 받아간다는... 어이가 없어서 사업주가 얼마전 바뀌었거든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터무니없는 이유로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5인이상사업장에서 신청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특수형태종사자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법원쪽으로 해고무효신청을 진행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1. 일반적으로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의 계약관계를 업무위탁계약으로 보고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해당 업무위탁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먼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적용받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위의 내용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될 경우 사용종속성인 인정됩니다.
4. 또한 업무용 차량등 작업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거나 귀하가 사용자와 업무위탁한 택배서비스를 다른 제 3자에게 대행시킬수 없도록 정한 경우, 별도의 업무상 손해에 대해 귀하가 책임지기로 정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또한 위의 부분보다 중요도는 덜하지만 이외에도 임금 지급이 고정급등으로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지? 고용보험등의 가입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6.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의 기준을 중심으로 고용관계를 검토해 보시고 사용종속성과 전속성, 보수의 근로대가성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