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거거중지 2016.04.11 07:43

정규직으로 근무중 특별한 사유없이 임금삭감과 더불어 계약직으로 변경 요구를 강압에 의해 1년 계약직으로  임금삭감하여 작성하여 근무중...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를 요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단, 계약직 변경시, 사직서 작성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수령하지 않았으며 연차수당도 정규직 근속 포함해서 수령하였습니다.

  계약직 변경시 강압을 증빙할 자료는 없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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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2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이전 근로계약 내용을 살펴 갱신기대권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인지? 근로제공과정에서 근로계약갱신 거절등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 그에 따른 요건에 부합되는지?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게된 경위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갱신기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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