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거거중지 2016.04.11 08:06

기존 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며, 단협 및 사규에 사무직 근로자는 사원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유니온샵)

이 상황에서 사무직 근로자 사원 이상의 근로자가 별도 복수노조를 설립할수 있는지요? (대리이상 ~ 부장급 사무직 사원)

가입 최소 인원은?  2명이상이면 가능합니까?

기존 노조는 현장사원과 사무직 사원만 가입되어 있슴.(단협과 사규에 의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2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1 2016.04.12 600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2016.04.12 1085
임금·퇴직금 원래?? 1 2016.04.12 171
근로계약 무계약 정규직 및 병가 월급 차감 1 2016.04.11 187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 2016.04.11 26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1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 반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4.11 1165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나요? 1 2016.04.11 251
임금·퇴직금 입원확인서를 줘야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2016.04.11 488
»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 1 2016.04.11 1070
해고·징계 부당해고 유무 1 2016.04.11 400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알바 최저 받는게 맞는건가요? 2 2016.04.11 2039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및 퇴직금 1 2016.04.11 505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2016.04.11 149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6.04.10 2080
여성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등 1 2016.04.10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4.10 256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에 따른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0 972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1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0
Board Pagination Prev 1 ...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