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때 정직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매 분기별? 반년에 한번정도? 씩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합니다.
이번에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6월이 계약 만기로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는 자진퇴사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믿을수가 없습니다.
입사할때 정직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매 분기별? 반년에 한번정도? 씩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합니다.
이번에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6월이 계약 만기로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는 자진퇴사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믿을수가 없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차량사고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4.12 | 96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4.12 | 355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지급 | 2016.04.12 | 8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복잡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1 | 2016.04.12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액계산 확인해주세요.. 2 | 2016.04.12 | 865 | |
기타 | 실업급여 받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1 | 2016.04.12 | 207 | |
여성 |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1 | 2016.04.12 | 585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 2016.04.12 | 1084 | |
임금·퇴직금 | 원래?? 1 | 2016.04.12 | 171 | |
근로계약 | 무계약 정규직 및 병가 월급 차감 1 | 2016.04.11 | 185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급여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 | 2016.04.11 | 26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 2016.04.11 | 6584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위로금 반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4.11 | 1149 |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나요? 1 | 2016.04.11 | 248 |
임금·퇴직금 | 입원확인서를 줘야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 2016.04.11 | 483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설립 1 | 2016.04.11 | 106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유무 1 | 2016.04.11 | 400 | |
임금·퇴직금 | 피시방 야간알바 최저 받는게 맞는건가요? 2 | 2016.04.11 | 1982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및 퇴직금 1 | 2016.04.11 | 4934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 2016.04.11 | 1495 |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일 만료를 사유로 퇴사처리 할 경우(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근로계약의 만료로 처리할 경우) 실업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인정은 가능하지만, 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1년 이내에서 합산이 가능합니다.)
위의 2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시켜야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