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ni 2016.04.12 00:35
2013년 11월 12일에 일을 시작하였고,
2016년 3월 2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받는 알바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퇴직금은 퇴사후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알고있기에 퇴사후 다음날부터 14일이었던
4월8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1일에 전화해보니..
거기서는 월말이 월급날인데 이번달 말일에 준다는겁니다.
'원래' 말일에 퇴직금 줬었다며..
이게 말이 되나요?? 법적으로는 14일 이내에 지급인데
본인들 맘대로 월급날인 말일에 준다뇨..말도 안됩니다..
원래 말일에 주는거면 저번달 말에 마지막 월급줄때
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알바도 주휴수당 이런거 같은 잘 모르는 것들
받을수 있다는데 받을 방법이 있나요?
근로 계약서 안쓴것도 맘에 안들고,
알바도 4대보험 들어야 한다던데..
잘모르니까 여태 못받고 지낸거 같아요..
퇴직금 계산해보려 해도..
시간제라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퇴직금 지급기간이 지나고 주면
지연이자도 받을수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머리가 터질거 같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2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의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등 임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3월 25일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등을 4월 8일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실근로시간에 정한 시급을 곱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수당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1주 5일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쉬고 8시간분에 대해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주 5일 개근시 40시간분의 시급이 아니라 48시간분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주 6일 일을 하더라도 1주 40시간 범위에서 주 5일만 개근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근로시간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기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1일 9시간 주 6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1일 8시간 주 5일 범위에서 개근하면 주휴수당으로 1주 8시간의 시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일은 결근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1일 5시간씩 주 6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기 때문에 주 6일 모두를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실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근로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4.34주(한달 평균 주수)를 곱해 한달 월급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구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재직일수는 입사일인 2013.11.12.부터 퇴사일인 2016.3.25.까지 약 864일이 됩니다. 864일/365일×30일=약 71일분만큼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복잡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1 2016.04.12 4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액계산 확인해주세요.. 2 2016.04.12 869
기타 실업급여 받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1 2016.04.12 210
여성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1 2016.04.12 600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2016.04.12 1085
» 임금·퇴직금 원래?? 1 2016.04.12 171
근로계약 무계약 정규직 및 병가 월급 차감 1 2016.04.11 187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 2016.04.11 26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1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 반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4.11 1165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나요? 1 2016.04.11 251
임금·퇴직금 입원확인서를 줘야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2016.04.11 488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 1 2016.04.11 1070
해고·징계 부당해고 유무 1 2016.04.11 400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알바 최저 받는게 맞는건가요? 2 2016.04.11 2039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및 퇴직금 1 2016.04.11 505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2016.04.11 149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6.04.10 2080
여성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등 1 2016.04.10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4.10 256
Board Pagination Prev 1 ...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 5856 Next
/ 5856